양식장, 민ㆍ관 합동조사
양식장, 민ㆍ관 합동조사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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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개 양식장 대상

제주도는 오는 7월 수산물양식시설배출수 수질기준시행에 앞서 민. 관합동 3차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도 1명을 비롯해 해당시군 1명, 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 조합 관계자 2명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 도내 30여개 양식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10일 제주도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을 고시한 이후 두 번에 걸친 표본조사 결과를 보면 먹이를 준 후 30분~1시간이 경과한 경우 26개 업소중 73%인 19개소가 기준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상시는 32개 업소 가운데 90%인 29개소가 기준 이내로 제주산 양식 수산물의 청정관리가 제대로 지켜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 초과 업소의 경우도 드럼스크린 및 경사스크린 등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운영상 부주의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기준 위반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규정을 적용한다"며 양식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및 개선, 적정사료량 급이 등 업체별 자체 개선방안의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도내 양식업체 규모는 유수식양어장, 양만장, 수조식 육상양식시설을 포함 모두 249개소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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