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1번과 포함 상품 5단계로...적정생산량은 55만t
감귤 1번과 포함 상품 5단계로...적정생산량은 55만t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4.0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노지감귤 국내수요 및 품질기준 재설정 연구 용역 최종 보고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출하 허용 여부를 놓고 수년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노지감귤 1번과는 품질기준 재설정을 통해 상품으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또 노지감귤 품질기준은 현행 11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강제 규제보다는 생산자단체에 의한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노지감귤의 적정 생산량은 55만t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감귤연합회(회장 강희철.서귀포농협조합장)는 12일 오후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노지감귤 국내수요 및 품질기준 재설정 연구 용역’에 따른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농식품신유통연구원(원장 김동환)은 노지감귤의 품질기준은 현행 11단계(0~10번과)에서 ‘2S, S, M, L, 2L’ 등 5단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비상품 1번과는 상품으로 포함시켜 출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럴 경우 현행 1번과(47~51㎜)는 ‘2S’, 2번과(52~54㎜)는 ‘S’, 3~4번과(55~58㎜)는 ‘M’, 5~6번과(59~62㎜)는 ‘L’, 7~8번과(63~70㎜)는 ‘2L’ 등으로 간소화된다. 9~10번과(71㎜ 이상)는 ‘등급외’로 분류했다.

연구원은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당국이 품질기준 등을 정해 강제적으로 물량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 등과 같이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품위 규제를 통해 수급조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감귤가격이 급락하는 등 비상 상황에서는 제주도 등 행정기관에서 유통명령 등을 발령해 한시적으로 출하를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난해 도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감귤 품질기준을 농산물 표준규격인 5단계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53.3%로, 현재의 규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19.4%)보다 훨씬 높았다.

연구원은 품질기준 재설정에 따른 영향분석을 통해 1번과 생산량의 절반이 시장에 출하돼 2번과와 비슷한 가격을 받는 경우를 가정, 총 조수익은 0.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1번과 출하로 전체 출하량이 5.3%로 증가하면 농가소득도 그만큼 늘어나지만 전체 노지감귤 가격은 7.9% 하락한다는 것이다.

이를 2012년도 노지감귤 조수익 4550억원에 적용하면 1번과 출하허용에 따른 전체 감귤 조수익은 24억원 줄어든다는 얘기다.

류상모 선임연구원은 “노지감귤의 출하량에 대한 가격신축성은 약 1.5로 1보다 크다”며 “감귤출하량이 1% 증가하면 가격은 1.5% 하락한다는 의미여서 노지감귤 출하량 증가분보다 가격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번 용역에서 노지감귤 적정 생산량은 55만t 안팎으로 추정했다. 연구원은 경영비와 자가노력비, 유통비용 등을 포함한 노지감귤 1㎏의 생산원가는 1082원으로 추산하고, 이를 보전하는 상품용 출하량은 41만4324t으로 산출했다.

여기에 가공 및 기타 소비량 등을 감안할 경우 노지감귤 적정수요는 55만t 안팎으로 추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