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전용도로 이용은 '불법'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최근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 운행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해 움직이는 바퀴 2개 이상의 차’로 정의돼 있다. 별다른 동력원 없이 사람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기모터를 보조동력으로 사용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나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출력 590W 미만)인 차를 ‘원동기’로 규정하고 있다.
또 자동차관리법에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에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 위해 제작된 이륜차를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전기자전거를 타기 위해선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형태를 한 이륜자동차인 것이다. 때문에 자전거전용 도로를 이용하는 것 역시 불법이란 얘기가 된다.
하지만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은 일반 자전거로 인식, 아무렇지 않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안전모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원동기 면허도 없다. 이들 모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6·4지방선거운동 첫날부터 자전거 투어를 시작한 원희룡 당인 역시 전기자전거를 타고 자전거전용도로를 달리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얼마 전 전기자전거를 구입한 송 모씨(여·38) 역시 이런 사실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송씨는 “전지자전거와 일반 자전거의 차이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구입 당시 판매 업체에서도 자전거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별도의 면허 얘기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제주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시민들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사고 발생 시 관련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각별한 주의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무면허 운전인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