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 보수인사 상대 손배소 패소
4·3유족 보수인사 상대 손배소 패소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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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보수 인사의 ‘4·3희생자 폭도’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김두연 전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등 유족 103명이 이선교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수단체 인사인 이선교 목사는 2008년 1월10일 외교안보포럼 강연에서 제주4·3진상보고서가 이념적으로 편향되는 등 가짜로 작성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강연에서 폭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 목사가 2008년 1월 국제외교안보포럼 강연회에서 4·3희생자 1만3564명 모두를 폭도로 표현했다고 볼 수 없으며, 4·3사건 진상보고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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