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경찰이 6·4 지방선거에서 제주도교육감에 당선된 이석문 당선인의 아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무원 신분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당선인의 아들인 이모(26)씨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직 교사인 이씨는 이 당선인이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4~5월 경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수차례에 걸쳐 이 당선인의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신분이더라도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정식 후보 등록 전인 예비후보자 일 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이미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씨가 조만간 법정 대리인과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품이 오간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당선인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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