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과적비리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등 2명 영장
여객선 과적비리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등 2명 영장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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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여객선 화물 적재량 조작에 관여한 제주항운노조 위원장과 해운업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여객선 화물 과정에 관여한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전모(57)씨와 D해운 대표 김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2011년부터 최근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화물 적재량을 해운조합에 축소 보고하는데 관여해 선박안전운항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도외로 반출된 삼다수 적재 물량을 토대로 화물 과적 사실을 확인했다.

즉 제주-인천 항로를 이용해 도외로 반출된 삼다수 물량에 비해서도 적재 신고물량이 적게 기재된 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제주와 인천 뱃길을 오가는 오하마나호의 적재 한도는 1087t이지만, 2012년 5월 8일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2647t을 적재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나타났다.

또 세월호의 경우 1077t이 적재 한도지만, 2013년 12월 28일에는 1804t을 적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삼다수 물량과 일반화물을 더한 최소 과적 추정치로, 보다 많은 화물을 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과 23일 2차례에 걸쳐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운노조 제주시지부 사무실을 비롯해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하역업체 사무실, 한국해운조합 제주시지부 등을 압수수색해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 적하운임 목록, 노임하불표, 하불목록 등을 확보했다.

이어 같은 달 30일 과적 여부와 선박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제주항운노조 명모씨, 하역업체 관계자 오모씨 등 2명, 청해진해운 관계자 이모씨 등 2명,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자 오모씨 등 모두 6명을 구속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제주지법 영장전담 김태훈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오전 11시 이뤄진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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