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화물 과적 항운노조 위원장 등 체포
여객선 화물 과적 항운노조 위원장 등 체포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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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화물 적재량 조작에 관여한 제주항운노조 위원장과 해운업계 대표가 체포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여객선 화물 과정에 관여한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전모(57)씨와 D해운 대표 김모(62)씨 등 2명을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12일 오전 중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2011년부터 최근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화물 적재량을 해운조합에 축소 보고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도외로 반출된 삼다수 적재 물량을 토대로 화물 과적 사실을 확인했다.
즉 제주-인천 항로를 이용해 도외로 반출된 삼다수 물량에 비해서도 적재 신고물량이 적게 기재된 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제주와 인천 뱃길을 오가는 오하마나호의 적재 한도는 1087t이지만, 2012년 5월 8일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2647t을 적재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나타났다.
또 세월호의 경우 1077t이 적재 한도지만, 2013년 12월 28일에는 1804t을 적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삼다수 물량과 일반화물을 더한 최소 과적 추정치로, 보다 많은 화물을 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200여차례에 걸쳐 화물을 과적해 운항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여객선 화물과적 건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단계에 접어 들었지만 금품제공이나 기타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는 지속할 방침이어서 향 후 사법처리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과적 여부와 선박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제주항운노조 명모씨, 하역업체 관계자 오모씨 등 2명, 청해진해운 관계자 이모씨 등 2명,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자 오모씨 등 모두 6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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