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이양·규제완화, 제주 발전 기여
권한이양·규제완화, 제주 발전 기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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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가 지방분권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최근 중앙 행정기관의 권한이양사무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제주도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지에 대한 성과를 평가했다.

그 결과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차례의 제도개선(3839건) 등으로 지방분권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규정 및 기업규제 개선(자치법규 94건) 등으로 자치역량이 나아졌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2006년 7조5961억원에서 2012년 11조2584억원에 이르며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고용센터의 활성화와 보훈가족 취업 지원,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 육성 등을 통해 취업이 확대됐고 해외 관광홍보, 관광진흥기금 확대 등으로 관광산업이 성장하며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1000만명을 돌파했다.

산지유통시설 지원(3개소), 선과장 현대화시설 지원(4개소) 등 청정1차 산업 육성 지원으로 농산물 매출액이 늘었고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 자전거(도로)시설 확충, 도시숲 조성 등 청정환경보전 기반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의료산업 육성과 유어장 이용객 유치 부진,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개발 및 발전 수단 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제주도는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의 보완 및 업무개선을 위한 지표별 활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올해는 ‘제주특별법 사무이양을 활용한 규제개선 실적’ 등 2013년도 추진실적 22개 지표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뤄지며 국무조정실은 오는 9월까지 서면·현장평가와 설문을 벌여 10월 이후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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