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연장 신청기간이 이달 말로 마감된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위로금 지급신청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사망·행불 22명, 부상 19명, 미수금피해 23명 등 모두 64명의 도민이 추가로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다.
제주도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 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도민의 경우 기간내 행정시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로금 지급 신청 대상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 일제에 의해 군인이나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된 뒤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된 ▲희생자의 유족 ▲부상자 또는 유족 ▲생환자 및 부상자 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또는 유족 등이다.
위로금은 사망 및 행방불명자는 1인당 2000만원이고 부상자는 상해 정도를 고려해 최저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다.
의료지원금은 생존자를 대상으로 노령, 장애 등 치료 및 보조장구 구입을 위한 일부 지원으로 1인당 80만원이고 미수금 지원금은 피해자에게 미수금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자치행정과(064-728-2274), 서귀포시 자치행정과(064-760-225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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