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하나쯤이야’···기초질서 위반 늘어
‘나 하나쯤이야’···기초질서 위반 늘어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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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소란·쓰레기 투기·인근 소란 등 1070건 적발
제주지방경찰청, 다음 달까지 3개 유형 집중 단속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최근 40대 남성 A씨는 제주시 이도2동 도로변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돼 5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또한 30대 남성 B씨는 제주시 연동 바오젠거리에 담배꽁초를 투기해 범칙금 3만원의 통고처분을 받기도 했다.

음주 소란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일부 시민들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기초질서를 위반해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질서 위반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070건으로, 이 중 620건은 통고 처분이 이뤄졌고, 450건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이는 2012년 적발 건수인 494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무임 승차·무전 취식이 286건, 음주 소란 284건, 쓰레기 투기 163건, 인근 소란 70건 등이다.

여기에 올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무임 승차·무전 취식 114건, 음주 소란 102건, 쓰레기 투기 68건, 인근 소란 41건 등 486건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집중 단속을 벌인 영향도 있지만 기초질서 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초질서를 위반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식이 도민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7월까지 음주 소란·쓰레기 투기·인근 소란 등 3개 유형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펼쳐 국민생활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음주 소란은 범칙금 5만원, 쓰레기 투기는 범칙금 5만원 또는 3만원, 인근 소란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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