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전 해경간부 항소심도 실형
뇌물수수 전 해경간부 항소심도 실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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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원심형량 무겁지 않다" 항소 기각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도박사건 연루자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해경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강모(4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대법원 양형 기준의 최저형량이라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씨는 서귀포해양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0년 10월 중순께 도박 사건에 연루된 손모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댓가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또 같은 해 11월 20일께에는 지명수배를 받고 도주했던 박모씨를 서울에서 체포했지만 500만원을 받고 풀어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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