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작살총을 이용해 고급어종을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정씨가 잡은 고급어종을 식당에 팔아넘긴 박모(48)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공범 김모(46)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과 함께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씨 등은 2012년 1월 3일부터 지난해 4월 9일까지 제주 인근 해역에서 작살총으로 다금바리 등 1810여 kg 상당의 다금바리와 돌돔 등 고급 어종을 불법 포획해 식당에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