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선원으로 취직하겠다고 속여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모(3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편취금 37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9월 24일 제주시 건입동 소재 모 다방에서 제주선적 근해연승어선 A호 선주인 양모씨를 만나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3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지난해 6월 7일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모 커피숍에서 서귀포선적 B호 선주 김모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속여 3개월치 선불금 5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허경호 부장판사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가 없지만 편취액수가 적지 않고 전혀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는가 하면 노력한 정황도 없어 실형이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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