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경찰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수배 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봤다며 허위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윤모(37)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9일 오후 7시29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유병언이 흰옷을 입고 보조원 3명과 걸어가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구대 경찰관 2명, 강력계 형사 2명, 타격대 9명을 현장에 출동시켰지만 끝내 유병언을 찾지 못했다.
당시 상황을 묻는 경찰관에게 윤씨는 “경찰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씨가 지난 2일 오전 1시42분께에도 “음식 배달을 시켰는데 형편없다. 경찰이 알아서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한 전력이 있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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