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지방공공물가 2심제' 인상폭 최대한 억제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제주도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2.0% 안팎으로 유지하기 위한 집중 관리를 벌인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서민경제와 가장 밀접한 물가안정을 2.0% 내로 유지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지방 공공물가 2심제 등을 운영한다.
우선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물가부담을 덜어 요금인상 등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까지 121곳(제주시 81, 서귀포시 40)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쓰레기봉투 지급에서 벗어나 대부분의 업소가 희망하는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한 지방공공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물가 2심제’를 운영해 서민가계 부담을 최소화한다. 특히, 지방공공요금 인상안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의를 2심제로 운영해 원가분석을 강화하고 인상범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 밖에도 도내 각종 직능단체들을 대상으로 요금인상 자제와 자체 계도활동 등을 통해 물가상승률이 높은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서민생활과 직결되고 있는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물가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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