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서귀포시 예래동에 조성되고 있는 휴양형주거단지 리조트 설계와 감리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대형 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용역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건축설계·감리 업체인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08년 8월 ㈜버자야제주리조트와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개발과 관련, 건축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업무의 10%(21억1700만원)를 제주도내 업체인 ㈜제인종합건축사사무소에 하도급 위탁했다.
이후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버자야제주리조트와 계약내용 변경이 발생하자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제인종합건축사사무소에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했다’고 거짓 통보한 후 위탁한 용역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그러나 다른 하도급 업체인 도내 K건축사사무소와 체결한 계약은 계속 유지시켰다.
현행 하도급법은 업무 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의 계약변경을 구실로 수급 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으로, 원사업자의 위탁 취소 허용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수급 사업자에 대한 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작년 매출 428억원, 순이익 219억원에 이르는 대형 업체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