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도 ‘의회’가 검증...민선6기 시장부터 ‘인사청문회’
행정시장도 ‘의회’가 검증...민선6기 시장부터 ‘인사청문회’
  • 고재일 기자
  • 승인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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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현행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에 대한 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도입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의회 위성곤 의원 등 12명은 오는 11일부터 열릴 제317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위 의원 측은 “현행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도지사 후보가 행정시장을 사전예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시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라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해 왔다”며 “민선 6기 도정에서는 사전에 도지사가 의회에 행정시장 인사청문을 요청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도록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미 시행중인 ‘환경부지사 인사청문회’와 마찬가지로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도지사의 인사권에 대한 본질적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명시된 만큼 법적인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도입된 행정시장 제도로 지금까지 제주시장에 5명, 서귀포시장에 7명이 임명됐다. 임기는 제주시장이 평균 19개월, 서귀포시장은 평균 13개월로 각각 조사됐다.

함께 발의되는 ‘도지사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전무했던 도지사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예우, 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 권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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