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제주지역 불법으로 얼룩
6·4지방선거 제주지역 불법으로 얼룩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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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 선거사범 22건·45명…23명 수사 중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6·4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과 경찰 수사를 받은 선거사범이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사건 등으로 비교적 조용히 치러진 선거였지만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다다르며 일부 선거가 후보자간 박빙양상을 보이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금품 살포가 이뤄지는 등 불법 행위로 얼룩졌다는 평가다.

9일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사건이 종결됐거나 수사중인 선거사범은 26건·4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대상 45명 중에는 경찰이 선거사범 일제 단속 등을 통해 수사한 선거사범 25명도 포함돼 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탈법에 의한 유인물 배포 8명, 선거운동시설물 훼손 4명, 선거폭력 2명 등이다.

전체 선거사범 45명 가운데 2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종결되고, 23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현재 처리 사건 중 1명은 구속기소 됐으며, 9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또 1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나머지 11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처리한 대표적 사건은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우근민 제주도지사 지지 유도발언, 김방훈 전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관련 불법선거 건이다.

이 외에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이 지난 3월 관덕정 앞에서 진행한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문제 삼아 고발하면서다.

또한 교육감 후보의 금품살포와 차명계좌 운영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후보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도 상당 수 있는 만큼 향후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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