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세울 곳에 일반車 ‘점거’
소방차 세울 곳에 일반車 ‘점거’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0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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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주차구역 무분별한 주·정차 행위 빈번
단속 근거 없어···대형 인명·재산 피해 우려

▲ 9일 오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문 앞에 있는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각종 공공기관과 대형 아파트 단지 등에 마련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이 무분별한 주·정차 차량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정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일반 차량들이 점령,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9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일선 소방관서는 신속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위해 공공기관과 대형 아파트 단지 등에 황색선으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이 일반 차량들의 주·정차 구역으로 전락하면서 신속한 화재 진압은 물론 고가 사다리차와 굴절차 등을 이용한 인명 구조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와 제주시내 대형 아파트 단지를 확인한 결과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서 일반 차량들의 주·정차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졌다.

사정이 이렇지만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표시가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보니 무분별한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일반 차량을 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협조를 구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게 일선 소방관들의 전언이다.

한 일선 소방관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일반 차량을 이동시키는 동안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특히 공공기관과 아파트 화재는 초기 진압에 실패할 경우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방당국의 적극적인 계도 활동은 물론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 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며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월 17일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 포함된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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