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 인기 메뉴 족발, 치킨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행락철 인기 메뉴 족발, 치킨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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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행락철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배달용 족발과 치킨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이 이뤄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원장 김일상. 이하 제주농관원)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배달용 족발과 치킨 등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5월 돼지족발 수입량은 1만4797t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60%나 늘었다. 또 닭고기도 5만4541t이 수입돼 전년보다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행락철 소비 증가에 맞춰 수입량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도내 소비자단체 소속 농산물 명예감시원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투입한다.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월드컵 특수가 예상됨에 따라 배달용 족발과 치킨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도내 족발, 보쌈집, 통닭집, 중국집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다.

특히 시세차익을 노려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관원 제주지원 김일상 지원장은 “배달용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원산지 부정유통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정유통 사례가 발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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