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란·병아리 부분 반입금지 해제 확대
종란·병아리 부분 반입금지 해제 확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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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존 대구 포함 경북서 9일부터 충북·전북·경남 등 추가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종란(種卵)과 병아리(닭·메추리) 부분 반입금지 해제 지역이 확대된다.

제주도는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에서 부분 반입 허용하던 종란과 병아리(닭·메추리)를 충북과 전북, 경남(부산)까지 확대해 9일부터 사전신고분에 대해 부분 반입금지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방역 전문가 회의에서 기존 경남(대구)을 포함해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된 충북, 전북, 경남(부산)을 종란·병아리 반입 허용 안전지역으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도내 가금류 수급 상황을 보면 육계의 경우 경북 지역 부분반입 해제로 농가 필요물량의 90%가 공급되고 있다.

산란계는 산란노계(나이든 암탉) 교체를 위한 후보군(병아리)의 입식이 지연되며 전체 사육규모(89만수)의 40%가 교체 지연되고 있다.

토종닭도 여름철 공급을 위한 병아리 입식이 늦어지며 농가 경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산란계와 토종닭 주요 부화장은 경북 이외 경기, 경남, 전남·북 지역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반입 지역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이번에 부분 반입금지 해제 지역으로 추가된 경남, 전북, 충북의 가금농가 및 현지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이상 발생 시 반입지역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한편, 종란·병아리를 제주로 반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 전일까지 사전 신고를 하고 관련 확인서류를 지참해 제주공항과 제주항을 통해 들여와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축정과(064-710-215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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