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2005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북군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33만1236필지 중 20만80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가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지가의 완전한 현실성 계획에 의거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당 가격이 산정됐는데 지난 2월 건설교통부가 결정·공시한 3640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6.1% 상승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도 높아졌다.
특히 북군은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관련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종토세, 취득세 등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기준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본청 민원실과 각 읍·면·리사무소, 북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북군은 내달 중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말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6월 한 달을 이의신청기간으로 설정,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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