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사고예방 경보장치 설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사고예방 경보장치 설치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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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역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역 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경보장치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내 3개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하반기 중에  LED 램프 등으로 구성된 경보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경보장치는 교차로 바닥(중앙)에 설치돼 운영되는데, 교차로에 접근하는 차량 전조등의 빛을 광센서가 인식해 접근차량 좌·우 방향 차로에 적색 LED 점멸신호를 보내 운전자가 서행운전을 하도록 해 교통사고를 줄이게 된다.

또 경보장치를 횡단보도 중간지점에 설치하면 야간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어 보행자 보호 등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경보장치는 지난해부터 부산, 대구 등 신호등이 없는 30여 개소에 설치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며 “장치가 설치되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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