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제주교육박물관이 소장자료를 부적정하게 관리, 훼손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가 2011년 9월 10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제주교육박물관이 추진한 회계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모두 7건에 대해 주의와 시정 등을 요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육박물관은 자료를 취득할 때 자료·수량·재질·규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보관장소를 정해 소장자료를 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보관해야 한다. 전시 등의 목적으로 수장고에서 자료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자료관리관의 명령에 따라 자료출납원의 책임 하에 출납해야 한다.
또 수장품에 대한 관리 규정을 따로 마련해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료 관리관 및 출납원 관직 지정에 따른 사항, 출납 및 보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수장품의 망실·훼손 등을 예방하고 적정한 보존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교육박물관은 소장품 관리와 관련한 자체 운영 지침에 '기획부가 전담하고 관리자를 따로 사무분장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했을 뿐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제주교육박물관에서는 직원들이 일정한 절차나 제한없이도 자유롭게 수장고를 출입하고 있었다.
또, 취득한 자료 중 68건이 소장자료 등록대장에 보관장소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채 전시실이나 수장고에 보관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장자료에 등록되지 않은 전시자료도 전체 332점 중 41점(28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장고의 온·습도 관리도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미술관과 박물관은 수장고에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고 보관품 재질에 따라 온·습도 및 조도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박물관은 4개의 수장고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했을 뿐 조도값은 달리 설정한 바 없고, 온·습도 역시 표준 기준치를 벗어나게 기록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원인을 분석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도값의 경우, 국립민속박물관이 제시하고 있는 적정 기준치보다 최대 522lux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제주도감사위는 소장자료의 훼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수장고 내부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이번 감사에서 교육박물관은 이외 ▲세출예산 부적정 ▲회계관직이 아닌 자의 계약체결 행위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자산취득 예산집행 부적정 등에 대해서도 주의 및 시정조치를 받았다.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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