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깝다.. 비례대표 1석’
‘아깝다.. 비례대표 1석’
  • 고재일 기자
  • 승인 2014.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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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비례대표 배분 계산 방식...정의당 입성 기회 놓쳐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이번 지방선거에 비례대표 후보를 출마시킨 정의당 제주도당이 6%가 넘는 정당지지율을 획득하고도 의석배분 계산방식으로 인해 아깝게 도의회 입성을 놓치고 말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0조 2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정당 투표 100분의 5(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서는 득표율과 비례대표 의원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의석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 먼저 정수의 의석을 해당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 할당 정당에 1석씩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말을 풀어서 적용하자면 6.4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정당투표 총 득표수 28만6065표 가운데 5% 이상을 획득한 새누리당(48.69%, ①13만9279명)과 새정치민주연합(37.82%, ②10만8215명), 정의당(6.10%, ③1만7472명)이 비례대표 의석 배분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①+②+③을 더한 26만4984명으로 각각의 숫자를 나누게 되면, 새누리당의 비율이 ⓐ0.52561 새정치민주연합은 ⓑ0.40838, 정의당은 ⓒ0.06594가 된다. 이 숫자에 다시 비례대표 의석 7을 곱하면 새누리당이 3.67976, 새정치민주연합이 2.85866, 정의당이 0.46158이 나온다.

이를 근거로 새누리당은 소수점 앞자리인 3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새정치민주연합은 2석을 먼저 가져간다.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가장 큰 순으로 의석할당 정당에 1석씩 배분하게 된다.

때문에 새누리당 0.67976, 새정치민주연합 0.85866, 정의당 0.46158으로 새누리당가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 1석씩 차지해 비례대표 7석 가운데 각각 4석과 3석을 독식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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