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실 등 압수수색
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실 등 압수수색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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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6·4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선거 운동 혐의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경찰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 제주도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A 후보 선거사무실과 자택, 자원봉사자 S(63·여)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수사관 16명을 투입해 컴퓨터와 폐쇄회로(CC)TV 영상, 관련자 휴대전화, 회계 장부, 통장 등 4개 박스 분량의 자료를 압수했다.

경찰은 또 A 후보와 공모해 차명계좌로 선거 자금을 불법으로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 S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확보해 돈의 흐름과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A 후보와 S씨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 후보와 S씨는 서로 공모해 자원봉사자 20여 명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27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S씨가 관리하고 있는 차명계좌를 통해 선거 관련 비용 1억여 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또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은 정치 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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