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불법선거비용 지출 교육감후보 고발
억대 불법선거비용 지출 교육감후보 고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0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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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자원봉사자 명의 차명계좌 이용... 경찰 고발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자원봉사자 명의의 차명 계좌로 1억 4000여만원의 불법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교육감후보자와 자원봉사자가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6·4지방선거에 교육감후보자로 등록한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지난 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자와 자원봉사자 B씨는 서로 공모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20여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외에 선거관련비용 1억여원 등을 B씨가 관리하고 있는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지출한 혐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금품·향을 제공, 상대 후보자 비방행위 등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특별 감시·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의하면 후보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같은 법 115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135조에 따라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36조는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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