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신고하고도 못 받은 체불임금 받는 방법
노동부에 신고하고도 못 받은 체불임금 받는 방법
  • 제주매일
  • 승인 20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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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원고〔힘이 되는 법률상식〕

질문) 저는 甲이 경영하는 의류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년 2월 28일 퇴직하였으나 2개월분 임금 도합 6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하였는데, 해당 노동관서에서 甲에게 조속히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노동관서에서는 甲을 고발조치하였다면서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데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하지 않은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그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도 당해 업체가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를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의뢰할 수는 있으나 민사적인 강제집행까지 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통상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를 하거나 고발조치를 하는 경우 당해 업체는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득이 민사소송절차를 따로 밟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체불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니 체불임금확인원을 구비하여 귀하 또는 사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사업주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관할에 대응하는 공단사무실에 법률구조신청(임금소송, 가압류신청 등)을 하시면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법률상담관 김종호/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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