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속보=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박모(55)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사는 지난 1일 낮 12시45분께 제주시 이도2동 제주새마을금고 이도지점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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