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ㆍ남ㆍ북군 주민 火葬요금 50% 비싸게...‘차별’
서귀ㆍ남ㆍ북군 주민 火葬요금 50% 비싸게...‘차별’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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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례장사’ 논란

“독점적 지위 악용...유족 두 번 울린다” 비난
市, “의회 주장 수용한 것...타지방 실정 모방”


제주지역에서 하나밖에 없는 화장장(火葬場)을 운영하는 제주시가 화장요금 징수 때 서귀포시와 남.북제주 주민들에게 제주시민 보다 50% 비싼 요금을 징수키로 조례개정을 추진, 말썽이다.
특히 제주시의 이 같은 행정행위는 결국 망자(亡者)의 유족들을 상대로 차별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 지면서 제주시 내부에서 조차 도민정서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자성론이 일고 있다.

제주시는 21일 공설묘지 및 양지공원의 합리적 운영과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공설공원 묘지 사용료를 현행 3평 1기에 대한 사용료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이에 따른 조례개정(안)을 내달 시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제주시는 특히 이 과정에서 도내에서 유일한 화장장인 양지공원 화장장 이용료(15세 이상 대인 기준)를 현재 ‘도내’ 3만5000원, ‘도외’ 7만원 등 2단계인 요금을 3단계로 나눠 인상키로 했다.

제주시는 사망당시 주소가 제주시로 돼 있는 경우에는 6만원, 서귀포시 및 남.북제주 지역은 이보다 50% 비싼 9만원으로 한 뒤 도외 주소자는 12만원으로 차별화 했다.
당장 서귀포시와 남.북제주군 주민들은 제주시가 도내 유일한 화장장을 운영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 한다면서 제주시가 사용료를 차별 인상, 타시군 유족들을 두 번 울리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 양지공원 화장장 이용 건수는 모두 3142건으로 이 가운데 제주시민은 1104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한 반면 북제주군이 1236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어 서귀포시 363건, 남제주군 321건, 타지방 118건 등의 이용실적을 보였다.
제주시는 이에 대해 “현재 타지방의 경우 모두 같은 도지역내에서도 타.시군을 차등대우하고 있다”면서 “시의회 의원들의 주장을 수용하는 측면과 비용 현실화를 위해서는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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