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0…제주지법이 재판진행상의 문제로 소송당사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기명 법정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눈길.
설문지는 재판진행에 있어서의 법관의 태도와 공정성 여부, 충분한 변론기회 부여 여부 등 크게 10개 문항으로 구성.
제주지법 관계자는 “설문은 재판부의 재판진행과 관련해 불편, 불만, 기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재판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데 유익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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