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도가 지난 4월 21일 ‘제주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 공포한데 이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두는 실무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주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 규칙’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에 공포한 조례 시행규칙에는 재난유형별 재난을 수습하는 주무부서 지정과 재난대책본부에 두는 실무반 및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의 위임 전결 사항 등이 명시됐다.
또 통합지휘소에 두는 실무반의 편성 및 사무에 관한 사항,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이 규정됐다.
제주도는 이번 시행규칙 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현장에 효율적인 대응 및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안전총괄기획관실(064-710-385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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