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영세 자영업자를 상대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상습사기)로 고모(47)씨와 오모(4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12일부터 27일까지 제주시 연동·노형동·외도동 일대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계산하지 않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104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지난달 27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주점에서 술값 21만원을 내지 않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27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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