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의 검은 유혹’···선거 막판 금품 오간다
‘당선의 검은 유혹’···선거 막판 금품 오간다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0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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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후보 선거 관계자 금품 살포
경찰, 초접전 선거구 동향 예의주시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6·4 지방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금품 선거가 고개를 드는 등 정책 대결 선거와는 점점 멀어지며 혼탁·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제주시 서부지역 모 도의원 후보 선거 관계자 고모(5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를 도와달라며 향응 제공을 목적으로 지인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 지역 모 도의원 후보 측이 최근 지역 주민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넸다는 의혹도 나오는 등 초접전 선거구를 중심으로 금품 선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막바지 탈·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거 종료 시까지 경찰력을 총동원해 선거사범 일제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등 주거 밀집지역이나 식당가 주변에 정·사복 경찰은 배치해 금품 살포·향응 제공·흑색 선전·선거 폭력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행위 우려가 높은 선거 브로커에 대해서는 수사전담반 요원을 투입해 24시간 밀착 감시할 계획이다.

또 금품 제공이나 후보 비방 유인물 배포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검거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경찰에 검거된 선거사범은 14건에 23명이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9명으로 가장 많고,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유인물 배포 8명, 선거 운동 시설물 훼손 4명, 선거 폭력 2명 등이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서귀포시 지역 모 도의원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조모(48)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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