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강 해이 심각···자성 촉구 ‘목소리’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현직 경찰관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해당 경찰관은 과거 음주 교통사고로 강등 처분을 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5분께 제주시 이도2동 제주새마을금고 이도지점 인근 도로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박모(55) 경사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으며, 경운기 운전자 박모(73)씨 등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박 경사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5%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경사의 채혈 요구에 따라 혈액을 채취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또 박 경사에 대해 직위 해제 조치를 내리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경사는 과거에도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다. 박 경사는 2012년 11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위에서 경사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한모(43) 경사가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한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에 음주 교통사고를 낸 한 경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이처럼 경찰관 음주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조직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