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구 예상 못해...주의의무 없어”
골프장에서 플레이를 하던 중 뒤 따르던 팀에서 친 공에 맞아 부상당한 경우 피해자는 공을 친 골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 등 캐디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한 뒤 캐디의 사용자인 골프장 업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1일 도내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지법 민사24부(김홍우 부장판사)는 뒤따르던 팀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다친 장모씨가 수도권 소재 한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골프장은 8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행 팀 캐디는 경기자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를 위반 했으며 후행 팀 캐디는 선행 팀 경기자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한 뒤 경기를 진행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된다”면서 “이 경우 골프장은 캐디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골프 공을 친 정모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정씨가 자신의 타구가 원고에게 날아갈 것을 예상 할 수 없었고 앞 팀 경기자들의 이동상황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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