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내달부터 음주운항도
불법 낚시어선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바다 낚시계절을 맞아 정원초과 등 각종 불법영업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치고 내달부터 한 달간 불법행위단속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이 기간 △낚시어선 정원초과 △음주운항 행위 △출.입항 신고 미필행위 △인명안전장비 미비치 △지시명령 위반행위 △낚시어선 영업 금지 및 제한 구역 영업행위 △미신고(무면허)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 1월 18일 영업제한 구역인 추자면 방서섬에서 영업한 김모씨(40)를 영업구역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은 지난해에도 정원초과 2건, 영업신고미필 7건, 출입항신고미필 8건, 인명구조장비 미비치 1건 등 28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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