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사우나를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17·여)양 등 2명에 대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제주시내 사우나를 돌며 5차례에 걸쳐 손님 목욕 바구니에 있는 사물함 열쇠를 몰래 빼낸 뒤 스마트폰과 시계, 현금 등 27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윤 판사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지만 피고인들의 나이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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