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여객선 화물 적재량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제주항운노조 관계자 등 6명이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30일 과적 여부와 선박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제주항운노조 명모씨, 하역업체 관계자 오모씨 등 2명, 청해진해운 관계자 이모씨 등 2명,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자 오모씨 등 모두 6명을 구속했다.
이날 김태훈 제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2011년부터 최근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화물 적재량을 해운조합에 축소 보고하고, 해운조합은 제출받은 출항전안전점검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출항허가를 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6일과 23일 2차례에 걸쳐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운노조 제주시지부 사무실을 비롯해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하역업체 사무실, 한국해운조합 제주시지부, 제주항운노조 새마을금고 등을 압수수색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아왔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과적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받은 사실 등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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