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4.78% 올랐다. 이는 전년도 상승률 3.66%보다 1.1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 1월 1일 기준 도내 53만280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자로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40조4104억원, 평균지가는 ㎡당 2만3584원이었다. 지난해 총액과 평균지가는 38조5799억원, 2만2502원이었다.
지난해보다 공시지가가 오른 필지는 43만4509필지로 전체의 81.6%를 차지했다. 지가가 하락한 필지수는 10.1%인 5만3849필지였다. 1년전과 공시지가가 같은 필지는 4만1198필지로 7.7%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제주시 일도일동 1461의 1번지 파파존슨 부지로 ㎡당 500만원이었고 가장 싼 땅은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산 1번지로 ㎡당 400원이었다.
국토부는 제주지역 공시지가가 오른 것은 제주시 이도2지구 개발와 하귀지구 도시개발사업, 서귀포혁신도시 조성, 제주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 등에 다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구의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에서 6월 30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이해관계자는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해 그 내용이 타당할 경우 개별 공시지가를 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