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외에 “行訴.가처분 신청도 하겠다”
고발 외에 “行訴.가처분 신청도 하겠다”
  • 제주매일
  • 승인 201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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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17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지난 28일 “만약 우근민 도정이 제주시 노형동 218m 초고층 쌍둥이 빌딩 드림타워의 건축설계변경을 승인 해 준다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우근민 도정은 바로 다음날인 29일 오전 10시 비웃기라도 하듯이 방기성 행정부지사를 통해 건축설계변경 승인을 전격 발표했다.
특히 29일 오후에는 도의회가 드림타워와 관련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 주민투표 청구의 건을 의결 하려던 참이어서 우근민 도정의 건축허가 기습발표는 의회와 시민사회단체를 일거에 농락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에 도의회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격앙했다. ‘연대회의’는 즉각 성명을 발표 하고 우근민 도정을 강도 높게 규탄 했다. “우근민 지사는 제주사회의 드림타워 중지 요구를 짓밟아 버렸다. 도민의 지사임을 포기하고 일개 사기업의 도지사를 자임한 셈이 됐다. 제주의 도백이라 부르기가 부끄러울 지경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연대회의’는 지금까지의 드림타워 인허가 과정을 철저히 재점검해서 위법-불법-탈법-편법이 확인 되면 28일 이미 밝힌 검찰 고발 외에도 노형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소송인단을 구성해 행정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드림타워 사업을 막아 내겠다고 했다. 앞으로 주민저항 운동으로까지 번질 개연성마저 없지 않다.
임기 겨우 한 달 여만을 남겨 둔 우근민 지사가 무슨 연유로 드림타워 건축 설계변경 승인 을 강행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로 인한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도의회와 도지사 후보들의 반발도 그렇거니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앞으로의 드림타워 저지 운동은 결코 중단할 것 같지가 않다.
이 ‘연대회의’는 두 서너 개의 시민사회단체만이 가입해 있는 연합체가 아니다.  적어도 17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대형조직이다.
이들이 드림타워와 관련, 우(禹)도정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행정소송과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명이 단순히 분노의 결과인지, 실행을 전제로 한 것인지는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분명한 것은 드림타워 저지를 위한 이들의 투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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