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등 4명 입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등 4명 입건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0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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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30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40)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제주시 삼도1동 모 게임장에 일명 ‘판도라 포카’ 게임기 70대와 현금 교환기 1대를 설치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보관증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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