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뒷돈 수수…아파트·회사 지분까지 챙겨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9일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배임수재 등)로 양영근(56) 전 제주관광공사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양 전 사장을 비롯해 김영택(63)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건설업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사장은 제주도 민자유치위원으로 활동하던 2011년 1∼4월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유치위원회 심의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사장은 또 2012년 6월 제주관광공사의 직영 면세점에 김 전 회장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의 매장을 입점 시켜주는 대가로 이 회사의 지분 20%(60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차원에서 관광객 유치 사업 등을 지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년간 월 임대료 5400만원 상당의 아파트(130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 사장이 취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각종 수법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리가 만연했다”며 “관리감독기관인 제주도에 외부 민간위원의 이권개입 금지, 경영실태 감독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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