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초보 운전자에게 차량을 대여해주고 사고가 나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 보험금을 타내는 것은 물론 사고 운전자에게서도 별도의 수리비를 받아낸 렌터카 업자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초보 운전자의 렌터카 사고를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으로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렌터카 대여 업자 박모(28)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박씨와 공모한 자동차 공업사 대표 이모(33)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도운 또 다른 박모(30)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6월부터 2년간 20대 초보 운전자를 대상으로 렌터카 대여 영업을 하며 사고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해 모두 29차례에 걸쳐 6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21세 미만 운전자에게 차량을 대여해주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인 등이 운전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박씨는 21세 미만 운전자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전 연령 가능 렌터카’라고 인터넷에 허위 광고를 하며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가 하면 박씨는 사고를 낸 운전자들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별도의 현금을 받아내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 박씨는 2012년 2월 1일 제주시 애월읍 인근 도로에서 마주오던 버스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 중인 운전자에게 수리비를 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 보험금을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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