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시 노형동에 추진되는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 건축허가(변경)가 결국 승인됐다.
방기성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2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에서 지난 28일 노형동 드림타워 건축설계변경허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은 일반호텔 및 공동주택에서 휴양콘도로, 건축물 높이는 218m·56층으로, 일반호텔 및 공동주택 211.1m·61층에서 관광호텔 208m·46층으로 바뀌는 것이다.
방기성 부지사는 “설계변경 허가를 불허한다고 해도 애초 건축허가는 유효하기 때문에 건축공사의 진행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방 부지사는 외국인 전용카지노 허가와 관련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와 외국인 전용카지노업 허가는 별개 사항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가 정식 접수되면 관계 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드림타워는 2009년 5월 4일 일반호텔 및 공동주택(63층·218m)과 일반호텔 및 공동주택(61층·211.1m), 관광호텔(11층·50.7m)등 3개동으로 이미 허가된 사항으로 애초, 2008년 11월 3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가 제출돼 건축위원회 자문과 도시관리계획(안) 주민열람공고, 제주도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2009년 1월 21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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