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사증 없이 제주를 찾은 중국인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위한 특별법 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중국인 쉬모(2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쉬씨는 지난 3월 중순 중국인 옌모(31·구속)씨로부터 '중국에서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인 1명을 부산까지 이동시켜 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달 21일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을 부산 김해공항으로 이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쉬씨는 또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만들어주고 이들을 무단이탈 시키려한 혐의도 있다.
윤현규 판사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행한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공문서까지 위조했지만, 초범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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