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투표소 100m 내 ‘투표 권유’ 금지
사전투표소·투표소 100m 내 ‘투표 권유’ 금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0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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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28일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 권유행위 등 ‘무분별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금지되는 행위는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의 투표참여 권유행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행위(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함) 등이다.

또 누구든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도 일체 할 수 없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이번 지방선거에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 권유행위, 소란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차분한 투표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후보자 및 선거운동관계자, 유권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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