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세월호 참사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행사와 관광버스 업체, 숙박업소 및 수련원 등에 대한 특별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도고용센터(소장 현길호)는 28일 세월호 참사 이호 도내 여행업계가 수학여행 등 단체관광 중단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일부 고용감축이 일어나고 있음에 따라 경영난 완화와 근로자 실직 예방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휴직 등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를 한 후에 1개월 이상 계속 고용의무기간이 지난 후 지급하게 되며, 휴직이나 휴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휴업) 수당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훈련이나 인력 재배치를 한 경우에는 종전 임금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훈련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와 노사가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협의나 합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전날까지 제주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경기변동 등으로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훈련과 인력재배치와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해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는 통상적으로 전달보다 매출액(생산량)이 직전연도 같은 달 대비 15% 이상 감소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특별지원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임을 인정해 적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