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등 신제주 일대 유흥주점에 청소년 등을 알선한 속칭 ‘도우미방’ 업주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 등 17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이 수수료로 받은 돈 전액을 추징했다.
김씨는 ‘도우미방’을 차리고 10대 청소년인 A(15·여)양과 B(17·여)양을 도우미로 고용해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6차례에 걸쳐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소재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고 접대행위를 하도록 한 후 소개비 명목으로 영업일 1일당 각 2만 5000원씩 265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도우미방’ 업주들이었던 이씨 등 17명은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흥접객원을 알선해준 대가로 적게는 84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억 64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경호 판사는 “대상 청소년들의 연령, 접객행위 알선횟수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단, 청소년의 고용기간이 약 2개월로 길지 않았고, 성매매 등 다른 범행에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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