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현직 경찰관이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로 입건된 데 이어 이번에는 또 다른 경찰관이 마약 투약 전과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마약 투약 전과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관 A(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B(46)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상습 마약 투약자 B씨로부터 모두 2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1월 제주시내 모 유흥주점에서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50만원은 빌린 돈이고, 향응 접대는 친분 관계에 의한 사교적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마약을 하다 걸리더라도 잘 봐 달라는 의미로 제공했고, 경찰관이 마약 투약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것은 그냥 달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A씨에게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
이보다 앞선 지난 19일에는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관 C(51)씨가 입건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C씨는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할 당시인 2012년 11월 30일 압수물 보관 창고에 있던 약초 술 4병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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